[미디어펜=김소정 기자]‘비인가 행정정보 열람’을 통해 청와대의 지출내역을 공개해 청와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8일 청와대 춘추관장과 부대변인 등이 부당 수당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보도자료를 내고 직접 브리핑을 갖고 강력 부인했다.
이 총무비서관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늑대소년처럼 세 차례에 걸쳐서 (폭로) 하시는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심재철 의원이 춘추관장과 부대변인, 선임행정관 등 13명의 청와대 직원들이 소관 업무회의에 참석하면서도 회의참석을 명목으로 수당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면서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위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 “소속관서 임직원이 해당업무와 관련해 회의에 참석할 경우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총무비서관은 “해당 수당은 현 정부 출범 직후 별정직공무원(비서관‧행정관)으로 정식 임용되기 전인 일반인 신분에서 받은 정책자문료”라며 “현 정부는 인수위 기간없이 출범해 직원들이 정규 임용되기까지 1~2개월가량 소요됐다”고 말했다.
“인수위 기간없이 출범한 비서실은 소수의 직원만으로는 초기 정책을 감당할 수 없어 해당 분야의 민간인 전문가를 경력에 맞게 분야별로 정책자문단을 구성해 정책자문을 받고, 관련 예산 규정에 의거해 정책자문 횟수에 따라 집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거 정부 출범 시에는 인수위가 정부출범 준비를 하고 인수위의 수당이 인수위예비비로 지급됐지만 문재인정부의 경우 인수위 없이 출범한 까닭에 정부출범에 필요한 비서관과 행정관이 우선 발탁됐지만 정식 임용되기 전이라서 일반인에게 지급하는 정책자문료가 수당으로 지급됐다는 것이다.
이 총무비서관은 “이런 사항은 지난 3월 감사원 기관운영감사에서도 해당 사항의 지급 근거와 지급 단가에 대해 검토했지만 지적받은 바 없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참고로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법령 등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1일당 10만원을 지급하되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해 5만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외부 민간인이 자문이나 원고작성 등 국가업무에 조력한 경우 그 사례금 지급에 대한 단가는 집행지침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각 중앙관서가 계상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 집행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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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2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청와대 '업무추진비 의혹'과 '회의 자문료 의혹'과 관련한 해명 회견을 하고 있다. 이 비서관은 관련 의혹에 관해 "단 한 건도 투명하게 집행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밝혔다./연합뉴스 |
기자들의 일문일답에서도 이 총무비서관은 “통상 새 정부가 출범하면 인수위가 2개월 가동되고, 인수위를 운영하는 예비비가 편성되지만 이번 정부는 선거가 끝난 직후 인수위없이 출범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초기에 수석을 비롯해 단 몇분의 직원만 임용됐다”며 “민간인 신분으로 각 분야에서 충분한 경력을 갖춘 전문가의 정책자문위원회 설립 규정에 근거해 그분들이 일한 만큼 수당이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렇게 임용예비자가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돼 회의참석수당을 받은 사람은 129명이고, 이들이 하루에 많게는 15만원씩 일한 횟수만큼 받았고, 이렇게 지급된 예산은 총 4억6600여만원이다”라며 “그 이후에는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수당을 지급한 적이 없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 총무비서관은 “통상 인수위가 2개월 구성되는데 저희는 5월10일 정부가 출범해서 6월30일까지 정책자문위 수당을 지급했다”면서 “실제 지급단가는 하루 15만원이다. 교통비와 식비 별도없이 지급했다. 그에 대해 부당지급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심 의원이 올해 2월에도 회의참석수당이 지급됐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여성정책 등을 정할 때 민간단체를 초청해서 얘기를 들을 때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민간인 회의참석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또 심 의원이 ‘청와대가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261명에게 총 1666회에 걸쳐 회의참석수당으로 지급한 수당액은 총 2억5000만원에 달하고 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 총무비서관은 “261명이라는 주장은 금시초문이다. 정책자문위에 위촉돼 수당을 받은 정확한 인원은 129여명이고, 대부분 행정관 또는 비서관으로 임용됐다”고 재차 밝혔다.
심 의원이 ‘미용 업종에서 3건 집행’으로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그 중 하나는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중 모나코 국왕 전담경호팀이 혹독한 추위에 고생해서 전담직원 두명이 경호팀 10명을 데리고 리조트 목욕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1인당 5500원, 총 6만6000원”이라고 했으며, “2월22일 저녁6시 6만1800원은 서울경찰청에서 지원 나온 외곽 의무경찰에 격려차 치킨과 피자를 사서 보내드린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