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설비의 접속사용 범위 고시 개정
[미디어펜=김영민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마을 공지사항 안'내(방송)용 간이무선국을 활용해 시·군·구 재난안전 담당자가 재난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무선설비의 접속사용 범위' 고시를 개정해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 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마을 간이무선국은 마을 주민들에게 간단한 공지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구축·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5500여개에 달한다.

고시 개정 전에는 마을 간이무선국 사용자인 마을이장 또는 읍·면·동 사무소 근무자에 한해 이동통신망을 통한 마을 간이무선국 접속사용이 가능했으나 개정 후에는 시·군·구(세종특별자치시 포함) 재난안전 담당자도 접속사용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과기정통부에 마을 간이무선국을 재난예방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해 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관련 규정인 관련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시·군·구 재난안전 담당자가 이동통신망을 이용해 마을 간이무선국 무선설비에 접속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재난상황에 대처할 수 있으며, 간단한 마을공지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설치된 무선설비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디어펜=김영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