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공립유치원 40% 조기 달성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또 2020년까지 모든 유치원의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도 의무화하는 데 뜻을 모았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이처럼 합의했다고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공동 브리핑했다.

당정은 우선 사립유치원 단체를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서 휴원 움직임을 보이는 것을 막기 위해 제재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법 개정을 통해 마련될 규정에는 △교육감의 운영개시 명령권 △명령 불이행 시 학급 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 △불이행자에 대한 벌칙 등이 포함된다. 

김 의장은 “사립유치원 단체가 아이들을 볼모로 실력행사를 하고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아이들의 학습권을 위태롭게 하는 일은 일어나선 안 된다”며 “문재인 정부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당정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정과제인 국‧공립유치원 40% 달성도 추진한다. 당초 예정이었던 국‧공립유치원 500개 학급 신‧증설 목표를 두 배 수준인 1000학급 신‧증설로 조정하고 예산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그 외 공영형‧매입형‧장기임대형 등 다양한 방식의 국‧공립 유치원 확대방안도 강구 할 방침이다.

당정은 유치원 회계 투명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당장 올해부터 실무 연수, 장비 구축 등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에는 일정 규모 이상 유치원에 대해 국‧공립학교에 적용되는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우선 적용하고, 2020년에는 모든 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제도 정착을 위한 교육, 컨설팅 등 절차도 함께 추진한다.

당정은 사립유치원의 질 관리를 위해 설립자 결격사유 신설 및 원장 자격도 강화한다. 현행 유아교육법 상 미비한 설립자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유치원 원장 자격 인정기준을 강화함과 동시에 시‧도교육청의 원장 자격검정 심의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사립유치원의 법인화와 관련해서는 초‧중‧고등학교와 달리 학교법인뿐만 아니라 개인도 설립이 가능한 부분을 개선해 개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을 점차적으로 법인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향후 신설되는 유치원은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만이 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개인 신규 설립을 제한하는 방법과 절차는 차후 논의될 예정이다.

김 의장은 “민주당에서는 국민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안인 ‘비리유치원 근절 3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제출했고 이를 신속히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대책 이후에도 후속 대응책을 적극 챙기겠다”고 했다.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더불어민주당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