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남북 군 당국은 11월1일 0시부터 지상·해상·공중 각 영역에서 군사분계선(MDL) 등 관련 경계선을 기준으로 설정된 완충구역에서 포사격과 기동훈련, 정찰비행 등 상호 적대적 행위를 전면 중지했다.
국방부는 전날 "남북은 '9·19 군사합의서'에 설정된 지상, 해상, 공중 완충구역의 합의사항을 실행한다"며 "지상, 해상, 공중에서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적대행위 중지는 남북이 지난 9월19일 지상과 공중, 해상을 아우르는 새로운 완충구역을 설정해 남북 상호간 적대행위를 전면 중단하는 것을 골자로 삼는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에 서명한 바에 따른 것이다.
앞서 국방부 당국자는 "양측 군당국을 대표하는 국방부장관과 인민무력상이 합의문에 서명한 만큼 명시된 날짜대로 차질없이 이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 군사분야 합의 후 비무장지대(DMZ) 및 판문점 지역의 지뢰 제거가 첫 공식 이행조치로서 지난 10월1일부터 시작된 바 있다.
남북은 이번 회담에서 맺은 군사분야 합의의 이행을 점검하기 위해 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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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임석한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에 서명한 후 취재진을 향해 들어보이고 있다./평양사진공동취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