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전략회의서 "상생협력을 대기업 시혜로 생각하는 인식 바꿔야"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내 별마당 도서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 토론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박효순 '빽다방' 노원역 우리은행점 점주, 문 대통령, 이갑수 이마트 사장, 안희규 대한웰빙은박 대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청와대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9일 공정경제전략회의에서 “공정경제는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결과로써 성장의 과실을 정당하게 나누는 것“이라며 ”우리는 이제 함께 잘살아야 한다. 공정경제가 그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법무부, 산업부, 복지부, 중기부, 공정위, 금융위 등 6개 부처가 공동 개최해 코엑스 별마당도서관에서 열린 ‘함께하는 성장’을 슬로건으로 내건 공정경제전략회의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공정경제는 경제에서 민주주의를 이루는 일이다. 열심히 일한 만큼 결과가 따라주기를 바란다”며 “지난 반세기만에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되었지만 경제성장 과정에서 공정을 잃었다”고 말했다.

이어 “함께 이룬 결과물이 대기업집단에 집중됐다. 중소기업은 함께 성장하지 못했다. 반칙과 특권, 부정부패로 서민경제가 무너졌다”면서 “성장할수록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었고, 기업은 기업대로 스스로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켰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로 경제민주주의를 이루는 일은 서민과 골목상권,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잘살고자 하는 일이다. 국민이 잘 살아야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며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고, 일한만큼 보상을 받아야 혁신의지가 생긴다.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그동안 공정한 경제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기술탈취 조사시효 7년으로 연장’, ‘대기업 소유지배구조 개선’, 순환출자 고리 해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 ’상가 임차인 권리 강화‘ 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기 위해 국민과 기업이 주역이 되어야 한다. 공정경제를 당연한 경제질서로 인식하고 문화와 관행으로 정착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대기업의 시혜적인 조치로 생각하는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 상생협력은 협력업체의 혁신성을 높여 대기업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길”이라며 “공정경제 추진으로 최근 하도급거래 현금결제가 늘어나고, 부당한 단가인하가 줄었고, 가맹거래와 납품유통 관행도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기국회에는 공정거래법, 상법 등 공정경제관련 법안 13개가 계류되어 있다”며 “처음으로 열린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에서 상법 등 공정경제 관련 법안 개정에 여야정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정기국회에서 법안들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