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26일 열린 가운데 지난 9월 평양정상회담에서 채택된 ‘9·19 남북군사합의’ 때문에 응급 헬기와 산불 진화 헬기가 제때 투입되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군 장병 응급조치를 위한 헬기가 못 뜨고 산불 진압 헬기가 늦게 뜰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남북군사합의 때문”이라며 “시간대별로 일어난 상황을 다 점검해 봤다”라고 말했다. 앞서 강원도 양구 감시초소(GP)에서 벌어진 육군 일명 사망 사건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에 헬기 출동이 지연됐다는 것.
이어 “(기존) 남북군사합의에서와 달리 ‘선 조치 후 통보’라고 남북 군사당국자들이 사후 합의를 했다고 하면서 언제 했는지, 어떤 내용인지, 어ᄄᅠᇂ게 바뀌었는지 설명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남북군사합의 사항이 이번 산불 진화 헬기나 응급 헬기를 투입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다”며 “남북군사합의 발표 후 합참 예규에 ‘선 조치 후 통보’ 할 수 있도록 수정조치를 해서 내려보냈다”라고 해명했다.
한국당은 동해에서 우리 어선이 북측에 나포된 데 대한 국방부의 대응도 질타했다.
백승주 한국당 의원은 “북한이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했는데 왜 항의 성명을 내지 않나”라며 “북한이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 장관은 나포 지역이 NLL이 아니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관련 기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북한에 유감 표명을 했다”며 “향후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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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국방부 페이스북 공식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