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영민 기자]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에서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송평가규칙 개정안은 변화된 방송환경 하에서 방송의 공적책임과 방송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매체별 특성을 확대 반영하고 평가기준 및 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개정안은 방송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의 심도있는 논의, 공개토론회, 행정예고 등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
개정안 세부 내용을 보면 먼저 법령 위반 등 감점항목의 배점방식을 개선했다. 기본점수(배점)를 부여하던 기존 방식을 탈피해 총점에서 직접 감점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또한 감점항목 배점방식이 개선됨에 따라 사업자군별 총점과 영역별·평가항목별 배점도 함께 조정했다. 이는 매체별 특성을 반영해 평가항목의 수와 중요도(비중), 평가항목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정한 것이다.
아울러 일부 평가항목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식을 개선했다. ‘재난방송 평가’는 사업자 비교대상 군을 세분화 했으며, ‘장애인 고용 평가’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중증장애인 고용시 2배 가산하도록 개정했다.
이외에도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춰 일부 평가항목을 신설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방송평가규칙 개정으로 방송평가가 방송의 공적책임 제고와 방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이라는 본연의 정책적 역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방송평가규칙은 내년 1월 1일 방송실적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미디어펜=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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