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특감반 압수수색에서 김태우 검찰 수사관이 특감반 근무 시절에 생산한 각종 보고 문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압수수색은 자유한국당이 지난 20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 청와대 관계자들을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도 “금일 자유한국당 고발사건과 관련해 서울동부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출입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했다”면서 다만 “압수수색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윤 수석은 “청와대는 군사상 보안을 요하는 시설이라 그에 준해 압수수색 절차에 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청와대./청와대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