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청와대는 26일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한 데 대해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문재인정부 들어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것은 처음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자유한국당의 고발사건과 관련해 오늘 서울동부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며 “청와대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검찰의 요구에 성실히 협조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이날 오전 9시 청와대 영풍문으로 찾아와 영장을 제시했다. 청와대 측과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로 합의를 거쳤으며, 이날 오후 5시30분까지 수색 작업이 진행됐다. 청와대 경내에 진입하는 강압적 방식이 아닌 ‘임의제출’ 방식이다.
임의제출 방식 수색은 형사소송법 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 ‘군사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장소를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하지 못하도록 한다’에 따른 것으로 청와대의 대통령 집무실 및 비서동, 경호동 등은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돼 있다.
김 대변인은 “압수수색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말하기 곤란하다”면서도 “(압수수색 대상에) PC가 들어있었고, 그 PC에 대해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포렌식(디지털 증거 분석) 장비를 갖고 와 이 PC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또 ‘검찰에 제출한 PC가 몇대인가’란 질문에 “복수(複數)다”라고 답했으며, ‘PC 외에 휴대폰 및 차량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돼 있었나’라는 질문에는 “알지 못한다”고 했다. 영장에 적시된 구체적 혐의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함구했다.
이날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총 8시간 반에 걸쳐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과 특감반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반부패비서관실은 청와대 경내 여민관에, 특감반은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각각 위치해 있다. 검찰은 김태우 검찰 수사관이 특감반 근무 시절 생산한 각종 보고 문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앞서 자유한국당이 지난 20일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 4명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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