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는 27일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위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했다.
교육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무기명 투표를 진행한 결과, 재적 의원 14명 중 더불어민주당 7명과 바른미래당 2명의 찬성으로 이같은 안건을 의결했다.
앞서 교육위는 6차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유치원 3법을 심사했지만 회계 단일화와 비리유치원 형사처벌 여부 등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합의도출에 실패했는데 극적으로 안건 의결에 성공했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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