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개정 '공연법' 6월25일 시행...폐업신고도 해야"
   
▲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앞으로 공연기획·제작사가 문화예술 공연정보를 누락 혹은 조작하거나,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정확하게 전송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해 12월 24일 공포돼 오는 6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개정된 법은 정확한 공연정보 제공과 공연예술 활성화를 위한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연법 일부 개정안을 담았다.

공연장 폐업.직권말소 규정 미비, 정기 안전검사 및 정밀안전진단 기산점 차이로 인한 주기 불일치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제출한 일부 개정안도 포함됐다.

우선 공연장 운영자, 공연기획·제작자 등 공연 관계자는 문체부 장관이 정하는 공연정보를 누락하거나 조작하지 않은 상태로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전송하도록 규정하고, 공연 관계자가 공연 입장권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입장권 판매를 수탁한 입장권 판매자가 공연정보의 전송 의무를 진다.

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영장 폐업신고 조문도 신설돼,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가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그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기존에 '등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만 무대 시설에 대한 정기 안전검사를 받도록 했던 것을, '등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자체 안전검사 결과 공연장운영자 또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밀안전진단을 받으면 동시에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 정기 안전검사 인정 범위를 확대해 정기 안전검사와 정밀안전진단의 주기 불일치 문제도 해소했다.

문체부는 시행령, 시행규칙 마련 등과 함께 개정된 공연법 시행에 맞춰 소규모 공연장 등의 전산예매시스템 구축·운영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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