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자유한국당 전국위원회 의장 겸 2·27 전당대회 의장인 한선교 의원은 27일 최근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피선거권 논란과 관련, “전당대회를 원활히 진행해야 하는 전대 의장으로서 당헌·당규에 입각해 후보 자격에 대한 유권해석을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가 예상되는 특정 후보에 대해 일부 후보가 후보 자격에 대한 당헌·당규 규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한 의원은 이어 “당의 미래비전과 보수통합이라는 전대의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소모적인 논쟁과 조기 파열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며 “모든 후보는 당 최고위의 결론이 날 때까지 자격에 대한 논란을 중지하고, 오로지 국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도 했다.
한국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피선거권은 책임당원에게만 부여된다. 책임당원이 되려면 1년 중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하고, 연 1회 당에서 실시하는 교육 또는 행사에 참석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15일 입당한 황 전 총리는 이러한 자격에 부합하지 않아 책임당원 자격을 얻을 수 없는 상태다. 이에 한국당은 당 선관위 논의와 비상대책위원회 의결에 따라 황 전 총리에게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하는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알렸다.
한편, 한국당은 황 전 총리에 관한 문제에 대해 29일 오전 당 선관위 회의를 열어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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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선교 자유한국당 의원./자유한국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