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5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23개 경제단체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경제계 의견’ 발표를 통해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될 경우 산업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날 경제계는 전세계가 협력해야만 기후변화에 대해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하므로 국제동향을 감안해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산화탄소 배출 상위국인 중국(28.6%), 미국(15.1%), 일본(3.8%) 등에서 시행하지 않는 국가단위 배출권거래제를 이산화탄소 배출비중이 세계 1.8%에 불과한 우리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경제계는 미국, 일본, 러시아, 캐나다 등 일부 국가들이 온실가스 감축의무로 인해 자국 산업의 경쟁력만 훼손된다는 이유로 교토의정서 참여를 거부하거나 탈퇴했다고 밝히며,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맞춰 2020년 이후 선진·개도국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신(新)기후체제가 마련될 때까지 시행을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제계는 또한 배출권 거래비용이 기업 입장에서는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명확한 산출근거가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출권거래제 시행으로 오는 2015∼2017년 3년간 최대 27조5000억원을 추가 부담할 수도 있어 생산·고용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할당량의 근거가 되는 배출전망치(BAU, Business As Usual) 산정과정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제도 수용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배출전망치에 대한 근거가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경제계는 배출권 거래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를 전면 재산정해야 한다는 주문도 내놨다.

경제계는 에너지 기본계획 등이 변했음에도 2009년 산정된 배출전망치가 유지됨에 따른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면밀한 분석을 통한 배출전망치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력, 스팀 등 간접배출을 할당대상에 포함하는 것도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이중규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전 세계가 본격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지 않고 있는 지금은 규제를 강화할 때가 아니라 친환경 기술개발에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신재생에너지, 친환경차,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기술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면서 미래 먹을거리를 발굴하고 일자리를 창출해나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전경련 박찬호 전무는 “투자를 위축시키면서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규제를 도입하기 보다는 환경기술 개발 등의 지원을 통해 성장과 고용을 창출하는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디어펜=김세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