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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국제회의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키우기 위한 종합계획을 내놓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제회의 기획업 육성, 가칭 'K-컨벤션(Convention)' 발굴 등 국제회의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4차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2019∼2023)'을 31일발표했다.
우선 국제회의 기획업체의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 국제회의 시설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장비임대업, 통역업 등 관련 서비스업이 입주할 수 있는 육성센터를 설립하고, 입주기업에 관련 교육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관광객을 유치해 관광수입을 내고 있지만 '비 관광사업체'여서 관광기금 융자를 못 받는 주최자에게도 국제회의 운영자금을 융자할 계획이다.
교육 프로그램을 개편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이들을 일자리와 연결하는 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이와 함께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회의 중 세계적인 국제회의로 성장할 가능성이 큰 회의를 K-컨벤션으로 발굴해서 단계별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국제회의와 전시회를 결합한 콘펙스(confex)가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 한국서 콘펙스가 열린다면 특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 마이스 산업전'(KME)에 검증된 해외 구매자 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부대행사를 추가, KME를 아시아 대표 박람회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더불어 국제회의 유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을 대표할 만한 명소를 '코리아 유니크 베뉴(KOREA Unique Venue)'로 지정한다.
국제회의 시설을 중심으로 호텔, 쇼핑몰 등이 모인 '국제회의복합지구'를 추가로 지정하고,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며, 국제회의에 특화된 지역 관광카드도 만들어 참가자들이 편리하게 관광시설에 접근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법령도 손질, 현행 법령에서 국제회의는 '5개국 이상의 외국인이 참여하고 3일 이상 진행되며 최소 100명 이상의 외국인이 참가하는 대규모 회의'로 엄격하게 규정돼 있는데, 이를 재설정할 방침이다.
국제회의 시설업에 호텔이나 콘도미니엄 등이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이를 국제회의 '전문시설업'과 '일반시설업'으로 나눠 등록 기준을 현실화할 예정이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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