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기업 계열사 간 내부 거래 제재 본격화' 조짐 보여
기업 경영 전략인 '거래' 규제하는 나라… 대한민국이 유일
[미디어펜=조우현 기자]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기업 계열사 간 내부거래 제재를 본격화할 방침이라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기업 계열사 간 내부 거래는 ‘일감몰아주기’, ‘사익편취’ 용어로 쓰이며 '낙인찍기'에 활용되고 있다. 

이에 일부 학자들은 기업 계열사 간 거래에 대한 규제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기업의 효율을 위한 거래’가 용어 하나로 인해 ‘범죄’로 둔갑했다고 지적했다. 또 계열사 간 거래 규제를 강화해 비정상적인 것으로 바라보는 정부의 방침 또한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달 한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해 “취임하고 1년 반 동안 재벌개혁을 위해 한 일 중 가장 중요한 성과는 일감몰아주기를 엄정하게 조사, 제재한 것”이라며 “작년에만 10개의 그룹을 조사했고, 하나씩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언급대로 공정위는 조만간 지난해 조사한 10개 그룹 중 태광그룹 총수일가에 대한 제재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또 대림, 하림, 금호아시아나도 제재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이밖에도 삼성과 SK, 한진, 한화, 미래에셋 등에 대한 제재도 이뤄질 예정이다.

그동안 공정위는 계열사 간 거래를 문제로 여기면서도 기업의 ‘자발적 개혁’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제재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좌익 시민단체를 필두로 제기된 “정부의 재벌 개혁 의지가 약하다”는 지적을 의식한 행보로 해석된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다만 공정위의 이 같은 방침은 최근 “기업이 커가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큰 그림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재계의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계열사 간 거래 관련 방침은 김 위원장이 취임 이후 가장 공을 들인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의 대표적인 규제임과 동시에 기업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법안이다. 때문에 공정위의 기업 규제 행보가 잘못됐다는 비판이 만만치 않은 상태다. 

뿐만 아니라 공정위가 ‘사익 편취 규제’라고 명명한 기업 계열사 간 내부거래의 경우, ‘부당 거래’와는 엄연히 다른 것임에도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적을 받아왔다.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계열사 거래는 ‘기업 내부의 부당거래’와 결이 다름에도 대다수가 혼돈하고 있다”며 “가격 담함 등 부당공동행위가 아닌 한 계열사 간 거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계열사 거래는) 경쟁 제한성이 없기 때문에 ‘경쟁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으로 규율하는 나라도 없다”며 “이 같은 규제를 가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기업의 경영 전략인 ‘거래’를 ‘불법’으로 규제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세세한 규제에 매몰돼 기업 간 거래 자체를 범죄로 바라보기보단 패러다임을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업의 거래는 단순히 기업 경영 전략 중 하나로 바라봐야 한다는 시각이다.

현진권 자유경제포럼 대표는 “기업이 정부에서 정해준 규제의 틀 속에서 경제 행위를 하는 존재가 돼선 안 된다”며 “공정거래법 등과 같은 감시나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와 창의에 기초한 전략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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