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독점적 기술을 보유한 특허기업과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를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대상에서 면제해주기로 한 방침을 바꿔, 기존대로 과세 범위를 유지하기로 했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초 발표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법제처 심사, 부처협의 등을 통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시행령 개정안에 담았던 특허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면제 방안이 삭제됐다.
기존 개정안에는 특허를보유 법인이 기술적 전·후방 연관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법인과 불가피하게 거래한 부품·소재 매출액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었다.
하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 범위 매출액 범위를 줄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일감 몰아주기 근절 정책의 취지와 상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이어졌다.
이에 기재부는 공정위 의견을 반영, 특허 보유에 따른 거래 실태조사 등 분석을 거쳐 보완 안을 마련키로 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