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탁기 분쟁 패소하고도 관세 철회 거부
[미디어펜=조우현 기자]한국이 미국에 대해 매년 950억원 규모의 '보복관세'를 매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계무역기구(WTO)는 8일(현지시각) 한국이 미국산 수입품을 대상으로 연간 8481만달러(약 953억원)에 달하는 양허정지를 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양허정지는 낮추거나 철회한 관세를 다시 부과하는 것으로, WTO는 수입국이 판정을 미이행할 경우 수출국이 피해를 입은 만큼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한국은 미국이 지난 2016년 9월 세탁기 분쟁에서 최종 패소하고도 판정 이행 기간(2017년 12월26일)까지 관세를 철회하지 않자 지난해 1월 미국을 상대로한 양허정지를 WTO에 신청했으며, 규모는 연간 7억1100만달러로 책정했다.

   
▲ 삼성전자 드럼 세탁기 '퀵드라이브'(왼쪽)·LG전자 '트롬 미니워시' 세탁기/사진=각 사


그러나 미국이 양허정지 금액에 대한 이의를 제기, WTO 중재재판부가 양국의 주장을 듣고 최종 금액을 산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향후 미국이 문제의 소지가 있는 반덤핑 조사기법을 수정하지 않은채 다른 한국산 수출품에 이를 적용한다면 수출 규모 및 관세율 등에 의거, 추가로 양허정지를 이어갈 수 있는 근거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앞서 2013년 2월 한국산 삼성전자·LG전자 세탁기에 각각 9.29%·13.02%의 반덤핑 및 상계 관세를 부과한 바 있으며, 한국은 미국이 '제로잉'을 통한 덤핑 마진 부풀리기를 이유로 2013년 8월 제소에 들어갔다.

제로잉은 덤핑 마진 계산시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낮을 때는 그 차이를 인정하지만, 반대 상황에서는 '0'으로 인정함으로서 덤핑 마진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

한편 미국의 자동차 관세 및 방위비 협상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가 이번 판정에도 실제로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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