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 피선거권 박탈 위기에 놓인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3일 당규 제7조(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을 들어 “본인은 당 윤리위원회 회부와 상관없이 전당대회를 완주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규를 보면 후보자는 후보등록이 끝난 때부터 윤리위의 회부 및 징계의 유예를 받는다(고 규정돼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5·18 폄훼’ 논란으로 당 윤리위에 회부됐다. 당 윤리위가 ‘당원권 정지’ 등의 징계를 내릴 경우 김 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당 대표 경선을 치를 수 없다.

김 의원은 “어제 당 대표 후보등록을 하고 윤리위에 회부되는 일이 생겼다”며 “후보자는 신분을 보장받아야 하는데, 짤릴까봐 걱정하면서 어떻게 선거운동을 하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당규에 해결책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후 기자들과 만난 김 의원은 “이제부터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절대 안 된다는 점을 촉구한다”며 “선거운동 과정에서 있었던 것도 아니고, 후보자의 신분보장이라는 취지를 잘 살려 당이나 윤리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현명하게 판단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당이 후보등록 전 윤리위에 회부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징계는 할 수 없다”며 “후보등록을 하고 다음에 윤리위 회부가 이뤄졌다면 회부 자체도 유지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시점은 좀 더 확인해봐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당 윤리위는 14일 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한 징계여부 및 수위를 결정한다. 관련해서 김 의원은 “징계는 정치행위가 아니라 고도의 법률행위”라며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2일 오전 광주 북구 자유한국당 광주시·전남도당사를 당권주자 자격으로 방문했다가 5·18 단체 회원들의 항의를 받으며 빠져나가고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