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5일 자본시장 과세체계를 현행 '상품별 부과'에서 '1인별 소득 기준'으로 전환하고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삼은 개편안을 발표했다.
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위는 이날 "시중 유동자금이 자본시장 대신 부동산시장으로 흘러 들어가 자금 흐름을 왜곡한다는 판단 하에 변화한 자본시장 상황을 반영해 이같은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활성화특위에 따르면, 개편안은 주식과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손익을 합치고 손실에 대해 이월공제해서 전체 순익을 통합과세하는 내용으로 마련됐다.
특위 위원장인 최운열 민주당 의원은 이날 "현재의 불합리한 과세체계로는 자본시장이 혁신성장을 위한 자금공급원으로 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며 "국내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서도 조세중립성과 형평성,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하는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최운열 의원은 "현행 과세체계는 전산화가 덜 되어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1970년대 재산과세의 일환"이라며 "증권거래세 도입 후 새 금융상품 출시마다 개별 과세체계를 덧붙이며 형성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과세체계는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공평하지 않게 설계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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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위 위원장인 최운열 민주당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