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15일 “일제강점기 민족수탈기구였던 동양척식주식회사 직원으로 입사해 부를 축적한 김지태 씨의 유족들이 84년도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취소소송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변호인으로 나섰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친일파 유족이 재산을 환수하는 소송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나섰고, 이어 문 대통령도 나섰다. 전부 승소했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당시 돈으로 117억원을 (김 씨) 유족들이 환수해갈 수 있게 했다”며 “친일파 재산은 국고로 하는 게 정상이지만, 상속세를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와 국가가 졌다”고 설명했다.

곽 의원은 또 “2003년도 무렵 김 씨 유족 간 싸움이 생겼는데, 당시 상속세 소송에서 허위서류와 유족 중 일부가 위증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며 “공소시효가 살아있으면 소송 사기로 수사해야 할 사안”이라고도 지적했다.

이어 “문제는 노 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이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등록된 김 씨를 명단에서 빼줬다”며 “누가 친일파인지 잘 모르겠다”고 비꼬았다.

곽 의원은 “그런데 (문 대통령은) 친일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다”며 “작년 대정부 질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직접 물었는데, 지금도 친일 관련 이야기를 하고 있다. 과연 어떤 대답을 할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 가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