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문 후보자, 전형적인 세꾸라지…임명 재검토해야”
[미디어펜=김동준 기자]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도 건강보험료는 아들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10년간 약 35만원만 납부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문 후보자는 지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납부한 건보료는 35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 고소득자인 상태에서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아닌 20대 아들의 피부양자로 등재해 건보료 납부를 회피했다는 지적이다.

당시 문 후보자는 세계해사대학에 근무하며 1억3000만원이 넘는 연봉을 받았다고 한다. 국내에서도 매월 300만원이 넘는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고 있었다는 게 이 의원 측 설명이다. 

현행법상 비과세 해외 소득은 공무원 연금 정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 자격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데, 문 후보자가 제도상 허점을 이용했다는 것이다. 실제 문 후보자가 건강보험을 지역가입자로 전환한 올해에는 매월 15만원이 넘는 건보료를 납부했다.

이 의원은 또 문 후보자의 아들이 산업기능요원으로 해운사에서 근무했던 시절부터 문 후보자가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보료를 납부해 온 사실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국민 혈세를 운영하는 부처의 장관 후보자가 공직 경력을 바탕으로 국제기구에 취업해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아들의 직장피부양자로 반복 등재한 것은 절세를 넘어 교묘한 세금 회피를 지속한 전형적 세꾸라지 행태”라며 “임명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이만희 의원 공식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