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자신과 불륜설이 불거진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이원신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5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제출 증거만으로는 사문서위조 행사에 대한 미필적 고의라도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씨의 남편 조씨는 아내의 스캔들이 불거진 이후 2015년 1월 강 변호사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같은 해 4월에는 “남편이 더 법적 다툼을 하지 않기로 했다”며 법원에 조씨 명의의 위임장 및 소 취하서를 냈다. 그러나 이는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1심은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강 변호사는 조씨가 소 취하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는 것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소 취하서 작성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김씨의 재판이 일관되지 않은 점, 관련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김씨가 자신의 범행 가담성을 낮추려고 강 변호사의 범죄 가담성을 부풀렸다고도 봤다.
앞서 김씨는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강 변호사가 남편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위임 동의를) 잘 받으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서든 (신분증을) 확보하라는 뜻으로 이해했다”며 “그날 상황을 문자메시지로 자세히 알렸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 시간에 가족과 있던 강 변호사가 2시간동안 문자를 주고받으며 구체적으로 설명했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고 했다.
또 “김씨는 남편이 소 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생각하면서 강 변호사에게는 소 취하를 위한 인감도장과 신분증 소지 사실만 알렸을 가능성이 있다”며 “본인 의사로 소 취하가 이뤄지지 않으면 효력이 없는데, 법률전문가인 강 변호사가 소 취하 동의가 의심스러운 상황을 듣고도 이를 용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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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용석 변호사./사진=강용석 변호사 블로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