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단계적 환원
1994년 도입·2003년 만료
   
▲ 나광호 미디어펜 산업부 기자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수명이 지난 목적세가 15년 넘게 존속한 데 이어 인하조치마저 환원될 상황에 놓이면서 유류세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유류세는 지난 1994년 인천국제공항과 고속철도 등의 건설을 위해 만들어진 목적세로, 휘발유·경우·액화석유가스(LPG) 부탄 등 운송용 연료에 붙는 세금의 총 집합이다.

구체적으로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주행세(교통세 연동)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으로 구성됐으며, 2001년 개항한 인천공항 및 현재 운행중인 KTX-산천의 토대가 된 고속철도 HSR-350x(2002년 개발 완료) 등의 탄생에 기여했다.

목적 달성에 성공한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했을 세금이 아닌 인하조치가 폐지되는 이유로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은 유류세 규모다. 연간 26조원 규모의 세금을 없앨 경우 세수 급감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휘발유·경우·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부과되는 유류세 15% 인하를 실시한 결과 2조원 가량 세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달 7일부터 8월31일까지 인하폭을 7%로 축소하는 것도 6000억원 정도의 세금 감면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휘발유의 경우 다음달 7일부터 리터당 65원, 경유와 LPG 부탄도 각각 46원, 16원 오를 전망이다. 인하조치가 끝나면 이들 가격은 각각 58원, 41원, 14원 추가로 인상된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와 관련해 "15% 인하조치를 한꺼번에 환원하면 국민 부담이 우려된다"며 "9월1일 0시를 기해 전면 환원을 원칙으로 하되, 경제상황에 급격한 변화가 올 수 있어 그때 가서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제품별 유류세율/자료=오피넷


교육 관련 예산 증가도 유류세 폐지를 막는 요인으로 꼽힌다. 교통세의 15%로 책정된 교육세의 규모는 연간 3조9000억원 수준으로, 최근 2년간 시·도교육청 인건비 증가폭과 맞먹는다. 지난해 교원·교육전문직·기타직 등에 투입된 인건비는 40조6531억원으로 2016년 대비 3조7799억원 늘어났다. 

같은 기간 학령인구가 41만명 감소하고 700만명대 진입이 눈 앞에 있음에도 이같은 현상이 벌어진 것에 대해 교육부 측은 정부 예산대비 교육부 예산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고 항변하지만, 교육부 예산도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부처 예산 급등에 가려졌을 뿐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보조금도 확대되고 있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지급된 정부 부조금은 2조6000억원으로, 2016년 대비 8000억원 이상 늘어났다.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이 실현될 경우 보조금 규모는 7조원까지 커질 수 있다. 이는 주행세(교통세의 26%)와 비슷한 수준이다.

포화 상태에 달한 김포공항 국제선 기능이 인천공항으로 이전되고 지난해 2터미널이 생기면서 여행객들의 편의가 증가한 것은 다행이지만, 정부는 지난해 예상 대비 25조원 이상 세금이 더 걷힌 상황에서 임시로 부과된 목적세 유지에 대한 국민감정을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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