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2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집행 절차 간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정위는 전체회의 또는 소회의를 통해 위법행위에 대한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과징금 등의 제재를 가하는 준 사법적 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다만 공정위의 법 집행 절차에 있어서는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아울러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피심인 방어권 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명문화돼 있지 않을뿐 아니라 조사 공무원이 조사권을 남용하지 않고 적법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또한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변호인 조력권 및 피조사자의 진술권 등 피심인 방어권 보장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명시하고, 피심인의 열람·복사 권한을 개선해 실질적인 방어권도 제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정거래 사건의 처분시효를 단축하고, 심의 단계의 현장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 등을 금지해 법 집행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공정위로부터 조사받는 개인과 기업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안이기 때문에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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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