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9일 여야 4당 합의 이외의 내용을 담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을 별도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에 의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강제로 사임 된 오신환 의원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바른미래당의 공수처 법안을 별도로 발의하겠다”며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상정된 법안까지 2개 법안을 사개특위에서 동시에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새 공수처 법안은 권은희 의원이 대표발의 하기로 했다.
이어 “동시 지정된 이후 4당의 합의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논의를 통해 최종 단일안을 사개특위에서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당은 이 안을 오늘 민주당에 최종 제안하고, 제안이 수용되면 사개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개의해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오 의원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기소권이 포함된 공수처를 만드는 데 동의할 수 없다”며 “공수처에 기소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은 제가 가진 소신과 배치된다”고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오 의원은 “(권 의원의 공수처법은) 김 원내대표의 또 다른 제안일뿐, 제가 동의하거나 이해 또는 양해한 적이 없다”며 “김 원내대표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저에 대한 사보임을 원상복귀 시켜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논의하고 제대로 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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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지난 25일 바른미래당 하태경, 오신환, 유승민, 이혜훈 의원이 사개특위 논의가 진행중인 국회 운영위원장실을 나선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