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 부품 가격이 인터넷으로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제작사가 판매하는 자동차부품의 소비자 가격을 공개하도록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요령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지난 2일부터 시행했다고 4일 밝혔다.

자동차 부품 가격 공개 대상은 자동차제작자가 판매한 자동차에 사용되는 자동차 부품이며, 자동차 제작사가 운영중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최소 단위로 공개된다.

자동차 부품 가격 공개 정보는 환율 변동 등에 따라 분기별로 갱신해야 한다. 인터넷 공개가 어려운 제작사는 자동차를 판매할 때 유인물로 대신할 수 있다.

자동차 제작사가 자동차 부품 가격 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자동차 부품 가격 공개 제도 시행으로 자동차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와 더불어 자동차 부품 가격 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디어펜=김세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