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청와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및 한미정상회담 조율 과정을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유출한 현직 외교관을 적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3일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유출한 당사자를 확인한 것이 맞다”고 확인했다.
청와대와 외교부는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강 의원에게 유출한 사람을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외교관 K씨로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관련 사항을 조사 중이며, 현재로서는 확인해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보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이르면 이날 중 해당 건과 관련한 내용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에게 유출된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지난 7일 통화 내용이다. 강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한미 정상 간의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본 방문 직후인 5월 하순에 방한을 요청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강 의원의 기자회견 직후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강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외교 관례에 어긋나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이후 청와대는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이 외교부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외교부 직원을 상대로 보안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국가 정상간 통화 내용이 '3급 비밀'에 해당된다고 판단, 그 내용이 외부로 유출된 심각한 건이라는 판단을 하고, 외교부 직원들의 휴대전화 등을 조사한 끝에 K씨를 적발했다.
정부는 K씨에 대한 징계 및 법적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외교상 기밀을 누설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강 의원에 대한 법적 대응까지 이뤄질 지 여부도 관심이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에서 “최근 청와대가 외교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보안 조사를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며 “청와대가 내부 제보자를 찾겠다며 공무원들의 휴대전화를 조사한 것은 본 의원의 기자회견이 사실이었음을 입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거짓말이라더니 공무원 휴대전화 뒤진 청와대는 본 의원에게 사과부터 하라”고 밝혔다.
|
|
|
▲ 청와대./청와대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