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교도통신은 29일 일본 측이 지난달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에서 한국 승소 결정을 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 방식을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지난 28일(현지시간) 스위스에서 열린 WTO 회의에서 일본 측이 WTO 상소기구를 두고 “역할에서 벗어난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또 “상소기구가 한국의 규제조치에 대해 WTO 협정과의 정합성을 보이지 않은 판단을 했다. 심각한 문제”라고도 했다.

지난달 11일 WTO 최고심판기구인 상소기구는 일본이 제기한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관련 제소에 1심 격에 해당하는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과 반대로 한국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일본 정부는 “WTO가 분쟁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며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