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중 제기 '부동산명도단행 가처분 신청' 인용
"대우조선 인수 지연, 경제적 손해·대외적 신용도 하락"
   
▲ 법원이 현대중공업이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명도단행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한마음회관 농성을 해제하라"고 밝혔다. /사진=연합


[미디어펜=권가림 기자] 대우조선해양 합병을 위한 물적분할을 다룰 임시 주총 장소인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을 점거한 현대중공업 노조에 대해 법원이 무단 점거를 풀라고 결정했다. 경찰 투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물리적 충돌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울산지법 제22민사부는 현대중공업이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명도단행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지난 27일 노조가 31일 열릴 임시 주주총회장인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을 불법적으로 점거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노조의 무단 점거로 임시 주총이 정상적으로 열리지 못하면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상당기간 지연되면서 경제적 손해, 대외적 신용도 하락 등 유·무형의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또 노조가 고용불안 등으로 쟁의행위 일환으로 한마음회관을 점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주주들의 주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로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 집행부는 노조 측에 이같은 가처분 결과를 전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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