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5분위 배율 5.8배…금융위기 2008년과 비슷
1분위 가구 월평균 소득, 5분위와 7.9배 차이
   
▲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미디어펜=권가림 기자]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강화했지만 소득지표 양극화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정책 개선으로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진단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대표적인 소득분배지표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올해 1·4분기 5.8배를 나타냈다. 

5분위 배율은 역대 최악이던 지난해 1분기(5.95)보다는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5.81배)과 그 직후인 2010년(5.82)과 비슷한 수준이다. 

5분위 배율은 5분위(상위 20%) 소득을 1분위(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숫자가 클수록 양극화 정도가 크다는 뜻이다.

정부가 앞세운 소득주도성장 주요 정책은 가계소득 증대, 생계비 경감, 사회안전망·복지 확충 등이다. 세부 정책과제는 최저임금 인상, 자영업자 카드수수료·의료비 경감, 근로장려금 확대, 통신비 절감 등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처분가능소득 증대, 소비 증가, 투자·생산·고용 확대 등을 이루고 정책 효과를 취약계층에 집중해 소득 재분배를 개선하겠다는 목표다. 

하지만 소득 하위 20%인 1분위와 상위 20%인 5분위의 총 소득이 8배 가까이 차이를 보이며 현실은 장밋빛 그림과 정반대라는 우려가 나온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1분기 가계동향’에 따르면 1분위 가구 월평균 소득은 125만5000원으로 소득 5분위(992만5000원)와 7.9배 차이를 보였다. 이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재산소득·사적이전소득 등을 모두 더한 시장소득의 합을 비교한 수치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시장소득 기준 5분위 배율은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올해 1분기 1분위 가구의 공적 이전소득도 해당 통계작성 후 처음으로 근로소득을 추월했다. 

이전소득은 생산활동이 아닌 정부나 가족 등이 보조하는 소득을 말한다.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실업급여나 아동수당 같은 사회수혜금, 세금환급금 등의 공적 이전소득과 자녀들의 생활비 보조 같은 사적 이전소득이 모두 포함된다. 즉 일하지 않고 받은 소득이 일해서 받은 소득보다 많았다는 의미다. 

이전소득은 지난해 1분기 59만원을 기록하면서 근로소득(47만원)을 넘어서기 시작했다. 올해 1분기 역시 이득소득은 63만원으로 근로소득(40만원)을 웃돌았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한국의 빈부격차 확대에는 대내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지만 일자리 감소로 저소득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며 빈부격차가 커졌다”며 “최저임금정책의 수정과 일자리가 줄어드는 환경에 대한 공론화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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