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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건물 [사진=문광부 제공] |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이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하기 위한 사용지침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용지침은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제정된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6종의 구체적인 사용 기준과 내용을 담고 있으며, 2개 장으로 구성됐다.
제1장은 상황별로 어떤 종류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한지 안내한다.
예를 들어, '방송 스태프 표준계약서'에는 근로·하도급·업무위탁 등 3가지가 있는데, 방송사·제작사·방송기술회사 등으로부터 업무상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노무를 제공하는 제작진 개인에 대해선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의 사용을 적극 권장한다.
또 제2장은 표준계약서별로 반드시 본문에 포함해야 할 핵심조항을 밝히고, 각 조항 취지와 유의해야 할 사항, 올바르게 작성한 사례와 그렇지 않은 사례 등을 소개했다.
예컨대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의 경우 제작비, 저작재산권, 방송 스태프·작가·실연자의 임금·원고료·출연료 지급보증, 부당감액 금지 조항 등을 핵심조항으로 지정, 내용을 설명했다.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는 계약 내용, 계약 기간, 4대 보험, 근로시간 등의 핵심조항과, 제작인력들이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내용을 포함했다.
이 사용지침은 2017년 12월 발표한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6종의 형식적 사용과 잘못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체부는 올해부터 진흥원 제작 지원에 참여하는 제작회사, 정부 지원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를 확인할 때, 이 지침을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가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점검시에도 이 지침을 적극 활용해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이 사용지침은 문체부 누리집과 진흥원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지침을 설명하는 설명회(onoffmix.com/event/180654)가 오는 28일 오후 2시부터 서울 광화문 '콘텐츠코리아랩'(CKL) 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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