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상상태 불량 예측 어려워…배상 책임 70%로 조정"
   
▲ 잠수함 '윤봉길함'. /사진=현대중공업 제공


[미디어펜=권가림 기자] 해군 잠수함 윤봉길함 납품이 지연돼 국가에 350억여원의 배상금을 물었던 현대중공업이 190억원을 돌려받는다. 

19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문혜정 부장판사)는 현대중공업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현대중공업에 194억5779만원과 그에 대한 연 5%의 이자를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현대중공업은 2009년 7월 방위사업청에 윤봉길함인 장보고-Ⅱ 5번함을 건조해 2015년 12월 15일까지 납품키로 계약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은 윤봉길함을 6개월 지연 납품해 방위사업청은 지체상금(이자 포함) 353억원을 부과했다. 

이후 현대중공업은 윤봉길함 지연 납품에 대한 지연 책임을 모두 질 수 없다며 방사청을 상대로 배상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시운전 당시 해군으로부터 안전지원함을 지원받지 못해 10일간 공정이 지연됐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현대중공업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배상 책임을 70%로 조정했다. 

재판부는 "국가를 일방으로 하는 계약에서 상대방은 약자의 위치에 있다"며 "기상 상태 불량 등은 사전에 정확히 예측해 대응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지연 배상금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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