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영업점 불법 개인정보 보유 사전 방지 위한 전자청약시스템 도입
   
▲ 이통사 대리점에서 고객이 스마트폰을 개통하고 있다./사진=SK텔레콤
[미디어펜=김영민 기자]휴대전화 등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시 영업점의 불법적인 개인정보 보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종이 계약서'가 아닌 태블릿PC 등으로 계약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시장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협의를 통해 태블릿PC 등을 활용한 ‘전자청약시스템’을 판매점까지 확대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동통신시장의 전자청약시스템은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된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 이동통신사-대리점간에는 지난 2015년 12월에 이미 도입됐다.

그러나 이동통신사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판매점에는 이 시스템이 도입되지 않아 종이 계약서를 통해 계약이 이뤄지면서 판매점의 불법적인 개인정보 보유(계약서 불법 보관 등)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전자청약시스템 도입은 다음달 1일 SK텔레콤을 시작으로 KT 9월 23일, LG유플러스 12월 23일 등 순으로 시범 운영될 예정이며, 점진적으로 확대해 추후 이동통신시장에 종이 계약서 없는 전자청약시스템을 판매점까지 완전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판매점까지 전자청약시스템이 도입되면 영업점의 불법적인 개인정보 보관이 사전 방지돼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휴대전화 가입절차가 완전 전산화 처리됨에 따라 서식지 작성, 스캔 등의 기존 업무절차가 간소화 돼 편의성 증진뿐만 아니라 판매점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이용자 신뢰도가 높아져 전체적으로 이동통신시장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동통신시장의 개인정보보호 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개선을 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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