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3일 북한 어선이 삼척항에 입항할 때까지 경계 실패와 관련해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을 엄중 경고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고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자단에게 이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도 김 차장 문책의 이유를 상세히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사태 이후 청와대에서 나온 발언들을 종합하면 군·경의 경계 실패, 국방부 브리핑 왜곡·축소 논란 등 상황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물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
|
|
▲ 지난 6월15일 북한 선원 4명이 탄 어선이 연안에서 조업 중인 어민의 신고로 발견됐다는 정부 당국의 발표와 달리 삼척항에 정박했다고 KBS가 18일 보도했다. 사진은 북한 어선이 삼척항 내에 정박한 뒤 우리 주민과 대화하는 모습./KBS 화면 캡처 |
이날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정부의 합동조사 결과에도 안보실의 책임이 거론됐다.
최병환 국무1차장은 "안보실은 국민이 불안하거나 의혹을 받지 않게 소상히 설명했어야 함에도 경계에 관한 17일 군의 발표결과가 '해상 경계태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뉘앙스로 이해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안이하게 판단한 측면이 있다"며 "대통령께서도 이 점을 질책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청와대 비공개 회의에서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과 관련 외교·안보 라인을 질책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뚫려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지난달 21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후 북한 목선 삼척항 정박 사건과 관련 경계태세 소홀 책임을 물어 이진성 육군 8군단장을 보직해임하는 등 관련자를 문책한다고 밝혔다.
또 박한기 합참의장, 남영신 지상작전사령관, 박기경 해군작전사령관은 예하 부대 경계작전태세 감독의 소홀함에 대한 책임을 물어 엄중 경고조치하고, 통합방위태세 유지에 과오가 식별된 육군 23사단장과 해군 1함대사령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