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 관세 20.33%·상계관세 3.89% 부과 예비 판정
포스코 "현지 냉연공장서 베트남 원소재 사용"
   
▲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원소재를 사용한 베트남산 냉연제품에 관세 24.22%를 부과하기로 예비 판정했으나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국내 철강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분석된다. /사진=포스코 제공


[미디어펜=권가림 기자] 미국 정부가 한국산 원소재를 사용한 베트남산 냉연제품에 관세 24.22%를 부과하기로 예비 판정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은 베트남 원소재를 사용하거나 베트남을 통해 수출하는 제품이 미미해 이번 미국 관세로 받을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3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우회 수출하는 한국산 원소재 사용 베트남산 냉연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 20.33%, 상계관세 3.89% 등 관세 24.22%를 부과한다고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최종판정은 오는 10월로 예상된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전날 한국, 대만 원산지 사용 베트남산 제품에 최대 456%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공지한 바 있다. 

한국과 베트남에서 생산된 철강제품이 내식성 철강 제품 등이 미국의 반덤핑 및 반보조관세를 우회한 사실을 발견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과 대만의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는 지난 2015년 12월과 2016년 2월 각각 부과된 바 있다. 이러한 조치 이후 베트남에서 미국으로 수출된 냉연강제 등 제품 규모는 직전 비슷한 기간에 비해 각각 332%, 916% 증가했다는 게 상무부의 설명이다. 

상무부는 아르셀로미탈의 미국법인, 뉴코어, USSC, 스틸 다이내믹스, 캘리포니아 스틀 인더스트리, AK 스틸 등의 요청에 따라 조사가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포스코 베트남 냉연공장에서는 베트남 원소재를 사용해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국제강 관계자는 "베트남 현지에 생산공장이 없는 데다 베트남을 통해 수출되는 제품이 없다"고 밝혔다. 

현대제철 역시 같은 이유로 이번 미국의 관세로 인한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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