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10일부터 지정 가능
   
▲ 문화체육관광부 청사 [사진=문광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새로운 유형의 관광사업과 연관 사업을 포괄하는 '관광지원서비스업'을 신설, 10일부터 '관광진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

문광부는 10일 이렇게 밝히고, 기존에는 관광사업이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으로 한정적으로 열거돼 있어, 융.복합 형태의 신유형 관광사업이나 운송.쇼핑 등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9일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됐다는 것.

우선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시행령 제2조 타목에 따라, 관광산업 특수분류(통계분류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며, 쇼핑.운수.숙박.음식.공연.문화.오락레저.장비.교육 등 관광관련 대부분의 사업 포함) 상 사업의 종류에 포함돼야 한다.

또 시행규칙에 따라 관광객 또는 관광사업체 매출액 비중이 사업체 평균매출의 50% 이상, 관광지나 관광단지로 지정된 지역 내에 사업장 운영, 한국관광품질인증 획득,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모 등을 통해 우수 관광사업으로 선정한 사업 등, 4가지 기준 중 1가지는 충족해야 한다.

이번에 새롭게 관광진흥법령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 사업체는 관광객 대상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렌트카업체, 관광지 기념품가게, 관광객 대상 지도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광벤처, 관광객 수송 운수업체, 식음표 판매업체 등이 있다.

다만, 여행상품과 숙박업소 중개는 현행법상 '여행업'으로 간주돼,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받을 수 없고, 관광진흥법 상의 여행업으로 등록해야 법 적용을 받으며, 등록 없이 여행사를 하면 안된다.

아울러 다른 법률로 등록.허가.신고.특허.인가.면허.지정을 받아야 하는 사업은 다른 법률상 행정절차가 끝난 후 관광사업체로 지정받을 수 있고, 별도 인.허가 없이 가능한 사업체는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관광사업체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받으면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홍보.마케팅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관광기금 융자의 경우, 관광지원서비스업 지정 완료 사업체에 최대 1억원의 운영자금 지원을 추진하는데, 다만 3분기 대출 신청이 오는 19일까지이므로, 4분기부터나 가능하다.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받으려면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서류, 사업자등록증, 평균매출액 검토의견서, 관광지.관광단지 내 위치 증빙서류, 한국관광품질인증서,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지자체장 선정 증빙서류 중 하나 이상을 갖춰, 위치 해당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지정 이후에도 지정 기준을 위반한 경우 1차 시정명령, 2차 위반 시 사업정지 15일, 3차면 지정취소 처분을 받는다.

이수명 문광부 관광산업정책과장은 "관광지원서비스업 신설로, 그동안 관광진흥법으로 포괄하지 못했던 다양한 사업을 포함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고, 이를 통해 관광산업의 범위가 대폭 커져서, 더 많은 사업체들이 자금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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