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정부 잘못 없다는 결론 나오면 日수출규제 조치 즉각 철회해야"
“韓, 지난 4년간 150여건 적발 대외공개 등 수출통제규범 철저 이행중”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청와대가 12일 최근 일본이 우리나라에 수출규제 조치를 취하면서 전략물자 북한 유출 등 대북제재 위반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조사를 의뢰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사무처장(NSC 1차장)은 이날 직접 브리핑을 갖고 “일본 고위인사들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우리정부의 수출 관리 위반과 제재 불이행을 시사하는 무책임한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 것에 매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명백히 밝히기 위하여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에 한일 양국의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위반 사례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의뢰할 것을 제의한다”고 말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 대통령 왼쪽이 김유근 국가안보실 사무처장(NSC1차장)./청와대

김 사무처장은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의 조기 달성을 위하여 유엔 회원국으로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철저히 준수해 왔으며, 제재 결의를 모범적으로, 또 매우 투명하게 이행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도 이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와 관련, 그간 한미일은 긴밀한 공조 하에 해상 불법 환적 활동도 철저하게 단속해 왔다. 실제로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3국 중에서 유일하게 불법 환적이 의심되는 선박 총 6척을 최대 1년 반 이상 억류해 왔으며 이와 관련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유엔 제재위원회와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사무처장은 “우리는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등 관련 협약과 지침에 모두 가입한 회원국으로서 이중용도 및 전략물자의 제3국 불법 반출을 철저히 통제해 왔다”며 “일부 민간기업이 이러한 정부의 통제를 조금이나마 위반했을 경우 이를 적발해 필요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함은 물론 이를 공개하여 재발에 방지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란 바세나르(재래식무기 및 이중용도 관련), 호주그룹(생화학무기 관련), NSG(핵물질 관련), MTCR(탄도미사일 관련)을 말한다.

그러면서 김 사무처장은 “지난 4년간 150여건을 적발해 대외 공개한 것은 우리정부가 수출통제 규범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이행하고 있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라며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하에서 대부분의 가입국들은 우리와 유사하게 자국의 전략물자 밀반출 적발 사례를 대외 공개하고 있다. 일본도 그러한 조치를 통해 수출통제 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자문해 보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간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회의 등 각종 협의 계기에 우리의 수출통제 및 제재 이행 노력에 관한 정보를 일본과 충분히 공유해 왔다”면서 “일본정부는 우리정부의 규범 불이행 및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사무처장은 “안보리 조사 결과 우리정부의 잘못이 발견된다면 우리정부는 이에 대해 사과하고 시정 조치를 즉각 취하겠다. 그러나 우리정부의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일본정부는 우리정부에 대한 사과는 물론 보복적 성격의 수출규제 조치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본의 위반 사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함께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