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일본 외무성 간부가 한국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중재위원회 설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대항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요리우리신문은 이날 “외무성 간부는 12일 일본 정부가 요구한 중재 절차에 한국이 불응할 경우 ‘국제법 위반 상태에 해당, 국제법에서 정해져 있는 대항(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19일 일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명령한 한국대법원 판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이후 일본 언론은 그 절차의 기한이 되는 오는 18일까지 한국 측이 응하지 않으면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와 대항 조치 실시 등을 검토할 태세라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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