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건설업계가 주 52시간 근로시간 적용을 ‘법 시행 이전’ 계약된 공사 현에서는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국회에 제출했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지난해 7월 1일 근로시간 단축 법 시행 이전에 계약된 공사 현장은 주 52시간 적용 대상에서 빼 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오는 15일 환노위의 근로기준법 심사를 앞두고 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이다.
협회는 건의문에서 “11년 전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할 때도 건설업의 근로시간은 시행일 이후 계약이 체결된 공사부터 적용하는 특례가 있었다”며 “건설, 조선업과 같은 장기 수주사업은 지난해 7월 1일 이후 입찰 또는 계약한 사업부터 단축근무제가 적용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법 시행 이전에 발주돼 현재 진행 중인 공사 현장은 종전 근로시간(68시간)을 기준으로 공정계획이 잡혀 있는데, 단축된 근로시간을 적용하면 공기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협회는 탄력근로제에 대한 개선도 촉구했다.
협회는 “국내 건설공사중 70%가 계약기간이 1년 이상 장기 공사이고 기후 상황, 민원, 파업 등 현장 상황에 따라 변수가 많은데 최대 6개월의 기간으로는 법 준수가 쉽지 않다”며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시간을 1년으로 늘리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