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한국 대법원으로부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일본 미쓰비시(三菱) 중공업이 원고 측이 요구한 협의를 거부했다.

16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원고 측 지원단체는 원고 측이 협상에 응하라며 기한으로 제시한 15일까지 미쓰비시 측이 배상 협의에 응하겠다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측은 "오랜 시간 계속된 소송에서 결국 패소한 미쓰비시중공업은 일본 정부의 뒤에 숨어 우리의 요구를 묵살했다"며 "한일관계의 발전을 위해 대화를 통한 합리적 방법을 찾고자 했던 노력이 무산돼 깊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한국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등 5명에게 미쓰비시 측이 1인당 1억~1억 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지만, 미쓰비시 측은 판결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 사진=MBC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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