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40분 윤 신임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며 “임기는 현 문무일 검찰총장 임기가 끝난 직후인 25일 0시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윤 총장 임명으로 현정부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고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총 16명으로 늘어났다.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윤석열(사진)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윤 신임 총장의 임기는 현 문무일 검찰총장 임기가 끝난 직후인 25일 0시부터 시작된다./연합뉴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8일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으나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으로 여야가 대치하면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전날인 15일까지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으나 여야 이견으로 보고서 채택이 최종 무산됐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기한이 지나면 대통령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하더라도 공직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