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캐치올(Catch-all) 제도 부족을 화이트 국가 제외의 근거로 든 일본의 주장에 대해 한국 정부가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캐치올 제도란 전략물자에 해당하진 않으나 대량파괴무기 등으로 전용할 가능성이 높은 물품을 수출할 땐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특히 비(非)전략물자가 대량파괴무기, 테러 등에 활용되는 사례가 확산하면서,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보완 조치로서 도입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은 법률에 근거해 캐치올을 운영하나, 일본은 시행령에 포괄 위임할 뿐"이라며 일본의 주장을 반박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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