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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택 산업부장 |
[미디어펜=송영택 기자] 일본이 반도체 제조공정에 쓰이는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의 대(對)한수출을 까다롭게 한 것은 징용공 배상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국가 간의 합의를 깨버린 것에 기인한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면 한국에 수출된 고순도 불화수소(HF) 중 일부가 북한으로 넘어간 것은 아닌지 일본이 의문을 품었기 때문이다.
불화수소는 북한이 핵폭탄을 만드는 우라늄 농축 과정에 쓰인다. 우라늄 235의 함량을 높이는 데 불화수소가 사용되는 것이다. 북한은 기체상태 원심분리를 활용해 우라늄 235를 농축한다. 우라늄 화합물을 기체상태로 만드는데는 6불화우라늄(HF6)이 필요하고, HF6 제조에는 고순도 불화수소가 사용된다.
전략물자 수출규제와 관련해 일본 아베 총리는 후지TV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국제적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 화학물질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수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간사장 대행은 “대량살상무기 제조에 전용될 수 있는 에칭가스 등이 북한으로 갈 우려 때문”이라며 “수출된 물질의 행선지가 실종된 케이스가 발생했다”고 거들었다
한마디로 한국이 전략물자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믿을 수 없기때문에 일본이 직접 전략물자 수출을 관리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동안 한국을 화이트리스 국가에 포함시켜 전략물자 수출에 대한 특혜를 줬던 것을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수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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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수 불화수소 |
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에칭가스는 2016년 2만5003톤에서 2017년 3만2410톤, 2018년 3만8339톤으로 급증했다. 문재인 정부는 일본이 의심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사용처 수치를 가지고 답하면 된다. 한국의 어느 기업들이 에칭가스를 얼마큼의 양을 수입했고, 어느 기업들이 사용했다는 수치를 제공하면서 입증하면 되는 것이다. 괜히 반일감정을 부추길 필요가 없는 것이다.
또한 징용공 배상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일본에게 받아들이라고 하면 일본이 순순히 수용할 수 있겠나? 입장 바꿔 생각하면 바로 답을 얻을 수 있다. 일본은 이미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서 국가 간 합의를 통해 모든 배상이 끝났다고 지금까지 믿어오고 있다. 이때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무상 3억달러를 포함해 장기저리 차관 2억달러 등 총 5억달러를 받았다. 이 돈으로 포항제철 등 한국 산업발전에 요긴하게 썼다. 그리고 한일청구권협정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협정 3조에 따라 한일 양국과 제3국을 포함한 3명으로 구성된 중재위원회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한번 생각해보자. 자국내의 사법부 판결을 근거로 다른 나라 기업의 재산권을 맘대로 처리하도록 내버려 두는 나라가 과연 지구상 어디에 있을까? 맹목적인 반일을 앞세우는 자들은 이러한 국제질서와 국가 간의 합의를 아주 우습게 무시한다.
이번 한일 간의 갈등을 풀기 위해서는 투트랙으로 가야한다. 우선 징용공 배상에 대한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3조에 따라 중재위원회에 판단을 맡겨야 한다. 일본이 의심하는 전략물자 관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용처를 일단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일본에서 수입한 전략물자 중 행방이 묘연한 부분이 있으면 사과하고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 하겠다고 다짐해서 풀어야 한다. 그래야 국제적으로 신뢰할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이다.
[미디어펜=송영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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