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위반
[미디어펜=김태우 기자] 검찰이 현대·기아차 엔진결함의 리콜 규정 위반 여부와 관련 양사가 리콜을 지연했다고 결론내리고 현대·기아차 전 품질 담당 임원들을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현대·기아차 법인을 기소하고 신모 전 품질담당 부회장과 방모 전 품질본부장, 이모 전 품질전략실장을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 현대·기아자동차 양재동 사옥 /사진=미디어펜


검찰은 현대차가 지난 2015년 9월 미국 쎄타2엔진 리콜 당시 콘로드 베어링 소착과 콘로드 파손으로 인한 시동 꺼짐과 파손 등을 인식했음에도 뒤늦은 지난 2017년 4월이 되서야 국내 리콜을 했다고 판단했다. 

엔진 생산 공정 과정에서 발생한 이물질이 원인으로 작용해 콘로드 베어링이 손상·마모돼 크랭크 샤프트에 눌러 붙는 소착이 발생할 경우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제작사가 결함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 조치해야 한다. 위반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YMCA는 지난 2017년 4월 쎄타2엔진 리콜 문제점을 주장하며 현대·기아차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2월과 6월 현대·기아차를 두 차례 압수수색해 품질관리 관련 내부 문서와 전산자료를 확보하고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했다. 

현대차는 2015년 9월 미국 공장 생산 공정의 청정도 관리 문제로 주행 중 엔진이 멈출 위험이 있다며 쎄타2GDi 엔진이 장착된 쏘나타를 미국에서 리콜했다. 

이후 현대·기아차는 2017년 4월 한국·미국공장 엔진 제조과정에서 각기 다른 이유로 이물질이 발생해 시동 꺼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히며 한국·미국에서 쎄타2GDi 엔진 차량을 동시에 리콜했다. 

현대·기아차는 미국과 한국이 다른 원인으로 리콜을 실시했기 때문에 자동차관리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2015년 미국 리콜 과정에서 현대·기아차가 한국공장 제조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인지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현대·기아차는 "자동차관리법상 리콜 지연으로 판단한 부분이 아쉽다"며 "검찰이 적용한 법률 규정인 자동차관리법은 리콜 관련 규정이 명확치 않아 제작사와 소비자 모두 혼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현대·기아차는 엔진이상 진동 감지 시스템을 쎄타2GDi 차량에 적용하는 등 고객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다시 한번 고객의 관점에서 부족한 점이 없었는지 점검하고 개선해, 더 나은 품질로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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