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미국정부가 지난 2011년 3월 이후 북한을 방문했거나 체류했던 경험이 있는 여행객에 대해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무비자 입국을 제한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6일 “미국정부가 2011년 3월1일 이래 북한 방문·체류 이력이 있는 여행객에 대해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무비자 입국을 5일(현지시간)부터 제한한다고 우리정부에 알려왔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 국토안보부는 이번 조치가 테러 대응을 위한 미 국내법에 따른 기술적·행정적 절차로 북한 외 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 등 기존 7개 대상국에 대해 2016년부터 이미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을 포함한 영국과 프랑스, 싱가폴 등 38개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국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조치라는 게 미측의 설명이다. VWP란 가입국 국민에 대해 비자 없이 입국을 허용하는 전자여행승인제도를 말한다. 

앞서 국토안보부는 2017년 11월부터 20개월 동안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이후 후속 절차를 진행해 왔으며, 최근 실무적 준비 절차가 완료됐다. 

   
▲ 지난 5월1일 근로자의 날(노동절)을 시작으로 어린이날(5일)과 대체공휴일(6일)까지 이어지는 징검다리 연휴를 앞둔 3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이 북적이고 있다./연합뉴스


이번 조치로 북한 방문·체류 이력이 있는 경우 ESTA를 통한 신청은 제한되지만, 미국 방문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비자 발급을 통한 미국 입국은 가능하므로 미국 방문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방문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다만, 공무원으로서 공무수행을 위해 방북한 경우는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미국 방문이 가능하다.

그러나 많은 국내 여행객들이 VWP를 이용해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자 발급의 적지 않은 불편이 야기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통일부에 따르면 2011년 3월1일 이후부터 올해 7월31일까지 통일부의 방북 승인 인원은 3만7000여명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우리정부는 미측과 긴밀한 협조 하에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ESTA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우리 국민 중 긴급히 미국 방문이 필요한 경우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비자 발급 기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는 '긴급예약신청'(expedited appointment)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VWP 적용이 제한되는 우리 국민이 긴급히 미국을 방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신속한 비자 발급이 가능토록 주한 미국대사관 측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와 관련된 기타 세부사항은 주한 미국대사관과 미국 정부가 운영하는 비자 신청 서비스 콜센터(www.ustraveldocs.com/kr_kr·1600-8884)에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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