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영민 기자]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3월 26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 정보통신부와 체결한 '한-베 TV 프로그램 공동제작협정'이 베트남 총리 인준 등 베트남측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지난 5일 발효됐다고 6일 밝혔다. 이에 앞서 한국은 협정 체결 직후인 지난 4월 국내절차를 완료 한 바 있다.
협정에 근거한 공동제작 프로그램은 양국에서 국내제작 프로그램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베 공동제작 프로그램은 외국프로그램에 대해 일정 비율만 편성토록 한 편성규제 등을 받지 않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양국 방송에 안정적으로 편성될 수 있게 됐다.
방통위는 신남방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한-베 공동제작협정의 내용과 주요 혜택 등을 관계부처 및 방송사업자 등에 알려 베트남과의 방송 공동제작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방통위는 본 협정의 실질적인 이행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베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를 조속히 구성해 우리 방송사의 베트남 진출이 가속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미디어펜=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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