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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규(왼쪽 앞) 금속노조 위원장과 박근태(왼쪽 뒤) 현대중공업 노조 지부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사장이 지난 5월 2일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에서 열린 임금협상 상견례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현대중공업 제공 |
[미디어펜=권가림 기자] 지난 5월 물적분할 임시 주주총회를 전후로 파업을 이어온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합법적인 파업권을 획득했다. 노조는 여름휴가가 끝나는 오는 12일 이후 파업 돌입 여부 등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중앙노동위원회는 8일 회의를 열고 현대중공업 노조가 신청한 쟁의 조정 신청에 대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노조는 지난 6월 25일 첫 조정신청을 낸 바 있다. 하지만 중노위가 노사 양측에 성실 교섭을 권유하는 행정지도 결정을 내려 지난 달 30일 다시 조정을 신청했다.
행정지도 이후 노사는 4차례 교섭을 벌였으나 입장 차이가 큰 것으로 보고 중노위는 중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 달 15∼17일 전체 조합원 대상 투표에서 재적 대비 59.5%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한 데 이어 조정 중지 결정까지 내려지며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됐다.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기본급 12만3526원(호봉승급분 별도) 인상, 성과급 최소 250%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규직과 동일한 학자금·명절 귀향비·휴가비·성과급 지급, 하청 노동자 임금 25% 인상 등도 하청 요구안에 넣었다.
노조는 여름휴가가 끝나는 12일 이후 파업 돌입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일정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펜=권가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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