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결합 승인하되 경쟁제한 우려 시정조치 결정
   
▲ 제공=공정거래위원회
[미디어펜=김영민 기자]SK텔레콤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옥수수'와 지상파 OTT '푹'의 합병이 승인되면서 토종 대형 OTT가 탄생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옥수수와 푹의 합병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기업결합은 승인하되 OTT 시장 경쟁제한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이번 합병은 SK브로드밴드가 옥수수를 콘텐츠연합플랫폼(CAP)에 넘기는 대신 SK텔레콤이 CAP의 지분 30%를 인수하는 것으로, 대형 OTT가 출범하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합병의 시정 조치로 지상파 3사에게 다른 OTT 사업자와의 기존 지상파 방송 VOD 공급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 또는 변경 금지, 지상파 VOD 공급 요청시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협상, 모바일 앱 등의 지상파 실시간 방송 중단 및 유료 전환 금지 등을 결정했다.

이에 CAP 관계자는 "통합 OTT는 다음달 중 새로운 브랜드 '웨이브(wavve)'로 출범 예정"이라며 "더 많은 미디어기업들과의 교류협력, 콘텐츠 투자를 통해 국내 OTT 산업을 선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통합OTT는 국가 경계 없는 OTT 영역에서 거대 글로벌 OTT들의 국내 시장 독식을 막고, 해외시장에 진출하면서 미디어산업 위기를 돌파하고자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에 대한 규제당국의 깊은 이해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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