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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범시민대책위원회와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유성기업지회 관계자들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류시영 전 유성기업 대표이사에게 법정최고형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촉구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충청지역 시민단체들이 "유성기업이 직장폐쇄와 용역 투입으로 노동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고, 지역 사회의 교섭에 유성기업이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충청지역 시민단체가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을 사실인 양 공표하고, 노조 주장에 일방적으로 편을 들어 정치적 중립성을 잃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8일 충남·북 시민사회단체들은 전날 충청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9월 4일 선고에서 재판부는 현명한 판단으로 엄정한 판결을 내리라"며 류시영 유성기업 회장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장명진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공동대표는 "법원이 솜방망이 선고를 내리면 노동자들은 살아갈 희망을 잃는다"며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상식적인 판결을 내려달라"고 주문했다.
이들이 2011년 유성기업의 직장폐쇄와 용역 투입으로 "노동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고 주장한데 대해 사측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유성기업 관계자는 "2011년 3월 25일부터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는 불법파업을 벌이면서 폭력으로 대체근무를 방해하는 등 불법 공장점거를 해 제품 생산에 차질을 유발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성기업은 결품사태를 막고자 2011년 5월 18일 법원도 인정한 합법적 직장폐쇄를 하게 된 것"이라며 "합법적 파업을 폭력으로 진압한 것이 아니라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해 자기 보호적 행위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성기업에 대한 용역 사주 폭행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무혐의 판결이 났고, 반대로 유성지회 조합원들이 폭력행위 등으로 사법처리를 받은 바 있다"고 전했다.
지역 3대 종단과 지자체에서 추진한 최종 교섭에 회사가 응하지 않아 결국 법적으로 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론을 펼쳤다. 유성기업 관계자는 "충청남도지사와 아산시장이 올해 8월 12일자 기자회견에서 19일부터 23일까지 종교계 중재로 집중교섭을 실시하고, 집중교섭기간에는 상호 자극적인 행위를 금지하자는 제안에 대해 회사는 제안을 수락했다"며 "상경투쟁을 이유로 제안을 거부한 것은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이며, 실제로 지난 19일부터 상경투쟁을 진행했다"고 조목 조목 반박했다.
또한 불법적으로 노조파괴 행위를 진행하며 창조컨설팅에 자문료와 변호사 비용을 집행한 것을 두고 배임·횡령행위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유성기업은 "시민단체들이 배임·횡령이라고 말하는 것은 2011년 당시 통상적인 노무관리 업무에 관한 창조컨설팅 자문료와 직원 교육비가 대부분"이라고 상설했다.
이와 함께 "(창조컨설팅에 비용을 지불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는 유성지회의 고발건이 대법원에서 최종 적법한 행위로 판결이 났음에도 노조탄압으로 문제 삼는 것은 객관적 근거없는 일방적 주장이며, 선동 그 자체"라고 반박했다.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노조원이 노무관리 담당 상무를 폭행하는 등의 사태가 벌어졌던 곳이 유성기업"이라며 "노조는 제대로 사과한 적 없고, 어물쩍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게 노동운동이냐"고 꼬집었다. 조 교수는 "이런데도 시민단체들이 이런 폭력집단을 감싸고 도는 게 말이나 되느냐"고 비판했다.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은 "유성기업 사태는 본질적으로 노조와 사측의 문제이기 때문에 원만한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시민단체들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일 필요가 있는데, 중재라는 미명하에 노사문제에 끼어들어 사태를 확산시켜 결과적으로 (노사 갈등이) 장기화되고, 강경 대립이 격화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실상 노조 거수기 역할을 자임하는 시민단체들의 중재능력 자체에 문제가 있어보여 시민단체의 역할과 존재 이유에 대해서도 의문이 든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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