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정치중립성·도덕성 모조리 미달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지명 철회하라"
"정권에 불편한 진실 막기 · 위헌 '가짜뉴스 대책 입법용 용병' 아닌가?"
"태블릿PC 보도 JTBC의 감자 추진 옹호 안한 것도 위원장 경질 사유인가?"
"증인 채택 막은 무효 청문회, 임명 저지 못하는 야당은 존재 의미 없다"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미디어연대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미디어연대(공동대표 이석우·조맹기·황우섭)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원장도 그만큼 고도의 전문성과 중립성, 도덕성을 모두 갖춰야 한다"면서 "내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한상혁 후보는 그런 엄중한 기준에서 전혀 자격이 없다"고 전했다.

이어 "한상혁 후보자는 관련 경력이라곤 2009년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비상임 이사를 한 번 했던 것과 불과 작년에 시민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가 된 것이 전부"라고 밝혔다.

또한 "변호사인 한상혁 후보자는 더구나 방문진에서 MBC 관련 사건을 수임받는 이해충돌적인 행위를 했다. 규정을 떠나 본질적 부적격 행위다. 민언련도 보수언론만 집중 비판하는 편향성이 최근에도 여러 언론에서 기사화된 단체다"라고 지적했다.

한상혁 후보자의 지명이 정치적 편향성으로 인한 결과임을 꼬집기도 했다. 가짜뉴스 대책을 세우라는 최고 권력층의 요구에 소극적이었던 현 이효성 위원장을 법상 보장된 임기를 무시하고 경질하면서까지 한상혁 후보자를 지명,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기대한다"고 했다는 것이다.

미디어연대는 "법안 발의와 공적 규제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한상혁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자율규제 활성화'라는 꼬리를 슬쩍 달았다"며 "자율규제라는 발상조차 정부가 말하는 건 어불성설인데 법안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전 정권 시절 대통령에 대한 극단적 혐오·모욕의 보도들로 논란이 있었을 때 '표현의 자유'라고 했던 한상혁 후보자"라며 "방통위는 더더욱 그 소관도 아니다. 언론의 이런 지적들이 나오자 내세운 표현이 '인터넷'이 규제 대상이라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밖에도 한상혁 후보자가 청문회 답변 자료 거부 및 허위 기재, 부동산거래에서의 다운계약서 작성, 관련 세금 탈루 의혹, 논문 표절, 적십자회비 장기 미납 등으로 도덕성에 의심이 되며, 이번 청문회에 증인이 한 명도 채택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미디어연대는 한상혁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 이하 미디어연대 성명 전문

방송과 통신은 국민이 세상을 접하고 의견을 결정하는 데 절대적 영향을 주는 소통수단이다. 그 기술적인 발전도 비약적이고 영향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래서 방송통신 정책과 규제를 담당하는 장관급 중앙행정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원장도 그만큼 높은 전문성과 중립성, 도덕성을 모두 갖춰야 한다.

내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는 그런 엄중한 기준에서 전혀 자격이 없다. 지명 철회돼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각을 위해 이번에 새 장관(급) 후보자를 지명한 부처들 가운데 조국 후보자의 법무부 만큼이나 국가의 근간을 좌우할 기구라는 점에서 바로 그렇다.

조 후보자의 논란에 상대적으로 가려 있지만 한 후보자 역시 그만큼이나 심각하다.

첫째, 전문성이 사실상 없다. 

관련 경력이라곤 2009년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비상임 이사를 한번 했던 것과, 불과 작년에 시민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공동대표가 된 것이 전부이다. 

변호사인 한 후보는 더구나 방문진에서 MBC 관련 사건을 수임받는 이해충돌적인 행위를 했다. 규정 해석을 떠나 본질적 부적격 행위다. 

민언련도 보수언론만 집중 비판하는 편향성이 최근에도 여러 언론에서 기사화된 단체이다.

둘째, 더 중대한 건 정치적 편향성 내지는 정치적 목적의 지명이라는 개연성이 너무 농후하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한상혁 후보 지명을 발표하면서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기대한다"고 했다.
 
소위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 대책을 세우라는 최고 권력층의 요구에 소극적이었던 현 이효성 위원장을 법상 보장된 임기를 무시하고 사실상 경질하면서 밝힌 지명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한 후보자는 이에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다. 
"법안 발의와 공적 규제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자율규제 활성화'라는 꼬리는 슬쩍 달았다. 
'자율규제'란 발상조차 정부가 말하는 건 어불성설인데 '법안'이 있을 수 있는가? 

가짜뉴스의 정의 자체가 불가하다. 
한 후보는 '고의성'을 얘기하는데 권력이 재단하겠다는 것인가? 

이전 정권시절 대통령에 대한 극단적 혐오·모욕의 보도들로 논란이 있었을 때 '표현의 자유'라고 했던 한상혁 후보자다. 

방통위는 더더욱 그 소관도 아니다. 

언론의 이런 지적들이 나오자 내세운 표현이 '인터넷'이 규제 대상이란 것이다. 
현 정권에 불편한 진실과 비판의 목소리를 가장 적극적으로 내고 있는 매체인 유튜브를 우선 겨냥한 것 아닌가? 

유튜브라고 해서 헌법 정신, 즉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에서 예외로 재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가짜뉴스는 오히려 이전 정권에서 극단적으로 횡행했다. 
그런 상황에서 현 정권이 집권했다. 
현 정권이 말하는 가짜뉴스 대책이 또 하나의 내로남불인 이유이다. 

그 가짜뉴스 논란의 시발점은 지난 정권때 바로 JTBC의 태블릿 PC 보도였다. 
이효성 현 위원장의 지난 달 사임 발표 열흘전쯤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JTBC의 경영권 승계 목적 분식회계(감자.자본금 감축) 주장이 야당으로부터 나왔다. 

이에 대해 역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적극 대응하지 않았던 것도 위원장 전격 경질 사유가 아니냐는 정가 및 방송계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내일 청문회에서 야당이 헌법 정신상 나올 수 없는 가짜뉴스 대책의 실체와 배경이 무엇인지와 함께 의혹의 JTBC 감자 시도에 대한 한 후보자의 입장도 명확히 밝혀내야 하는 이유다.

한 후보자는 참여정부 시절 보수언론과의 전쟁을 위해 제기한 16건의 소송을 모조리 수임한 전력이 있다. 그래서 한 후보를 '정권 보위용 위헌 법률 용병'으로 기용하는 것이라 볼 수 밖에 없다.

셋째, 도덕성에서도 한 후보자는 부적격이다.

청문회 답변 자료 거부 및 허위 기재, 부동산거래에서의 다운계약서 작성, 관련 세금탈루 의혹, 논문표절, 적십자회비 장기 미납 등으로 고위 공직자로서 자격 미달이다.

넷째, 또한 놀라운 것은 이런 한 후보자 청문회에 증인이 한 명도 채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이효성 현 위원장의 갑작스런 중도사퇴는 이상과 같은 중대 사유와 맞물려 있어 이 위원장만은 증인으로 채택돼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배경이 밝혀져야 했다. 

이런 방송통신위원장의 강행 통과 시도는 비정상·전체주의 국가로 향하는 길이다.
국가 정체성과 기반을 더욱 허물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위선의 대명사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조국 후보자만큼이나 임명해서는 안될 한상혁 후보자의 지명을 함께 철회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국가와 국민의 현실을 생각한다면 최소한의 자세이다.

현 정권의 자세를 볼 때 야당의 책임이 더욱 막중하다. 
임명을 저지하지 못하면 존재 이유가 없다.


2019년 8월 29일
미디어연대(공동대표 이석우 조맹기 황우섭)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다른기사보기